폭발물 의심 물건 발견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신고법은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지지 말고, 그 자리를 벗어난 다음, 안전한 곳에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흔들거나 옮기는 것, 바로 옆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것,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 핵심 1: 만지기, 옮기기, 열어보기, 발로 차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 핵심 2: 물건과 사이에 벽이나 기둥 같은 엄폐물을 두고 최소 100m 이상 떨어집니다
- 핵심 3: 충분히 떨어진 뒤에 112(경찰)로 신고합니다. 테러가 의심되면 111(국가정보원)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핵심 4: 위치, 모양, 발견 시각을 알려주고 신고한 전화는 계속 받을 수 있게 둡니다
폭발물 의심 물건, 이런 특징이 보이면 의심하세요
지하철역, 터미널,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주인 없는 물건이 매일 나옵니다. 대부분은 단순 분실물입니다. 그래도 아래 특징 중 2가지 이상이 겹치면 폭발물 의심 물체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 전선, 배터리, 타이머, 테이프가 밖으로 보이는 물건
- 재깍거리는 소리, 휘발유나 화약 같은 냄새, 기름 얼룩이 있는 물건
- 기둥 뒤나 쓰레기통 안처럼 일부러 숨겨 둔 듯한 가방이나 상자
- 우편물인데 발신인이 없고, 테이프를 지나치게 감았고, 무게가 한쪽으로 쏠린 것
폭발물 의심 물건 발견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7가지
공공장소에서 수상한 가방을 발견했을 때 사고를 키우는 건 대개 호기심과 선의입니다. 다음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마세요.
- 만지거나 들어 올리기: 기울기나 압력에 반응하는 기폭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열어보거나 내용물 확인하기: 지퍼나 뚜껑을 여는 순간 작동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사람 없는 곳으로 치워야지” 하는 선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 물을 붓거나 덮개 씌우기: 무게가 달라지거나 흔들리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 바로 옆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무전기 쓰기: 전파에 반응하는 원격 기폭 장치가 있을 수 있으니 멀리 벗어난 뒤에 연락합니다.
- 가까이 가서 사진이나 영상 찍기: 찍는 동안 위험 반경 안에 머물게 됩니다.
- SNS에 먼저 올리기: 신고가 늦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혼란이 커집니다.
폭발물 의심 물체 대피 거리, 얼마나 떨어져야 할까
대피 거리는 물건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폭발물 위협 대피 거리 기준을 참고해 정리한 것입니다. 정확한 통제선은 현장에서 경찰특공대나 군 폭발물처리반(EOD)이 정합니다.
| 의심 물체 유형 | 실내 최소 대피 | 실외 권장 대피 |
|---|---|---|
| 파이프, 소형 상자 | 약 21m | 약 260m 이상 |
| 서류 가방, 여행용 캐리어 | 약 46m | 약 560m 이상 |
| 승용차 | 약 98m | 약 580m 이상 |
외우기 어렵다면 “건물 밖으로, 물건이 안 보이는 곳까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유리창에서는 멀리 떨어지고, 물건과 나 사이에 단단한 벽이 오도록 자리를 잡으세요.
폭발물 신고법: 112·119·111 신고 5단계
폭발물 의심 물건을 발견했을 때 신고는 아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 주변에 알리기: “수상한 물건이 있으니 피하세요”라고 짧게 외치고 역무원이나 보안요원에게 알립니다.
- 대피하기: 위 표의 거리만큼 벗어나고 엄폐물 뒤로 이동합니다.
- 신고하기: 112로 먼저 신고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테러가 의심되면 111에도 알립니다.
- 정보 전달하기: 정확한 위치(출구 번호, 층, 기둥 번호), 물건 모양과 크기, 발견 시각, 수상한 사람을 봤다면 그 인상착의를 말합니다.
- 대기하기: 신고한 번호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두고, 경찰이 오면 발견 상황을 설명합니다.
위치를 정확히 말하는 요령은 산에서 조난 신고할 때와 비슷합니다. 119 신고 때 위치 알려주는 방법도 함께 읽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테러 신고 포상금과 허위 신고 처벌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 계획이나 실행을 신고해 예방에 기여한 사람은 최대 1억 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 분실물이었더라도 선의로 신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반대로 장난으로 폭발물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60만 원 이하 벌금)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폭발이 일어났다면: 부상자 응급 대처
폭발이 일어나면 2차 폭발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현장에서 벗어납니다. 안전이 확보되면 출혈 부위를 강하게 눌러 지혈하고, 의식과 호흡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평소 구급상자 필수 품목을 챙겨 두면 이런 상황에서 큰 힘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인 없는 가방인데 분실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신고하세요. 분실물인지 폭발물인지는 일반인이 구별할 수 없습니다. 직접 열어보는 것보다 역무원이나 112에 맡기는 게 안전하고, 결과가 분실물이어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Q. 폭발물 의심 물체 근처에서 휴대폰을 쓰면 왜 안 되나요?
A. 휴대폰이나 무전기 전파에 반응하는 원격 기폭 장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떨어진 뒤, 가능하면 100m 이상 벗어난 곳에서 전화하세요.
Q. 폭발물 신고 번호는 112, 119, 111 중 어디가 맞나요?
A. 기본은 112입니다. 부상자가 있거나 화재가 났으면 119, 테러가 의심되면 국가정보원 111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번호로 걸어도 관계 기관끼리 공유됩니다.
Q. 의심 우편물을 이미 만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용히 내려놓고 더 건드리지 마세요. 손을 비누로 씻고 그 방을 나와 문을 닫은 다음 112에 신고합니다. 가루가 묻었다면 옷을 갈아입고 그 사실도 함께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