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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합의하면 안 되는 시점과 휴업손해 계산법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합의하면 안 되는 시점과 휴업손해 계산법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보상을 더한 뒤 과실비율만큼 줄이고, 보험사가 이미 낸 치료비를 빼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정 순서는 약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하고 소송에서는 법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 지급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아래 내용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합의금은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후유장해 보상을 더한 뒤 과실비율만큼 줄이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험사 기준(약관)과 법원 기준(소송)이 달라서,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이 최종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치료 종결 전이나 후유장해 판정 전에 합의하면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상(12~14급)과 중상(1~11급)은 계산 구조도 다르고 협상 여지도 크게 다릅니다.
  • 인터넷에 도는 “평균 합의금”은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는 표준약관 조항과 판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무엇을 더해서 계산하나요?

대인배상 합의금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인배상 지급기준이 이 항목들을 정해 둡니다.

  • 치료비: 입원·통원 치료비와 치료가 끝난 뒤에도 필요한 향후치료비(흉터 성형, 내고정물 제거 등)
  • 휴업손해: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감소분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약관에서는 상해 급수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후유장해 보상: 장해가 남아 앞으로 줄어들 소득(상실수익액)과 장해 위자료

계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보험사와 사안에 따라 순서나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항목별 손해액을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2. 합산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을 뺍니다(과실상계).
  3. 보험사가 병원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 기지급금을 뺍니다.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낸 돈은 합의금에 더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기지급 치료비여서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공제됩니다.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으니 합의금도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과 큰 차이가 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을 가르는 상해 급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상해 급수는 1급(가장 중함)부터 14급(가장 가벼움)까지 나뉩니다.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 구분입니다. 급수는 진단명과 치료 내용으로 정해지며, 두 가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약관상 위자료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급수별 보상 한도입니다. 다만 두 기준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상해 급수별 책임보험금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고, 약관상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별도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약관상 부상 위자료는 상해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현행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금액 차이는 주로 휴업손해와 후유장해에서 생깁니다.

경상환자(12~14급)는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 염좌나 경추·요추 염좌처럼 흔한 진단은 대부분 12~14급 경상에 해당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의 보상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부 내용과 적용 범위는 보험사와 현행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 4주를 넘는 치료를 원할 때는 보험사가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 범위는 진단서 내용 등을 토대로 심사됩니다.
  •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범위는 사고 유형과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은 2주인데 통증이 계속될 때

예를 들어 초진에서 “경추 염좌 2주” 진단을 받았는데 3주가 지나도 팔이 저리다면, 2주 진단만 믿고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 의사에게 증상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MRI 같은 추가 검사를 받으세요. 추가 검사에서 추간판 탈출 등이 확인되어 진단명이 바뀌면 상해 급수도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자료, 치료 기간 인정, 후유장해 판단이 모두 달라집니다. 바뀐 진단서는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바로 제출하세요.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의금 계산에서 금액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부분입니다. 경상 사고는 휴업손해가, 중상 사고는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휴업손해 계산식

약관상 휴업손해는 일반적으로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에 약관이 정한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표준약관 <별표 2>). 적용 비율은 현행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소득 감소분을 약관보다 높게 인정하기도 합니다. 약관과 법원의 차이가 처음 생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휴업손해는 소득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구분 소득 입증 자료 입증이 안 될 때
직장인 사고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휴업(무급휴가·감봉) 확인서 회사가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면 실제 감소액이 없어 휴업손해가 줄거나 없습니다.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세법상 신고 소득 자료 신고 소득이 낮거나 자료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주부(가사종사자) 별도 소득 자료 없음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학생·미성년자·무직자 사고 당시 소득 없음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용근로자 임금 수준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가 손해를 가장 많이 봅니다. 실제 수입이 월 500만 원이어도 세무서 신고 소득이 월 150만 원이라면 보험사는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출 장부나 카드 매출 내역은 보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계산식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앞으로 줄어들 소득을 보상합니다. 계산식은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입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장해진단서를 토대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에 따라 정합니다. 장해가 평생 가는지(영구장해) 몇 년 뒤 회복되는지(한시장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가동연한: 일할 수 있는 마지막 나이입니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되었고, 표준약관도 2019년 개정에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 호프만계수: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만큼 중간이자를 빼는 계수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커지며 값은 정해진 표를 따릅니다.

가상 사례로 본 합의금 계산 과정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 원인 직장인이 9급 상해를 입었다고 하겠습니다. 30일 동안 일을 못 했고, 3년 한시장해(노동능력상실률 10%)가 남았으며, 과실비율은 20%라고 가정합니다. 휴업손해 적용 비율(85%)과 아래 계산 순서도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보험사 산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휴업손해: 1일 소득 10만 원 × 30일 × 85%(가정) = 255만 원
  2.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300만 원 × 10% × 호프만계수(3년, 가정값 30) = 900만 원
  3. 위자료: 9급 약관 금액에 후유장해 위자료를 더함(예시상 합계 50만 원으로 가정)
  4. 치료비: 보험사가 병원에 이미 지급한 금액 400만 원
  5. 총 손해액: 255 + 900 + 50 + 400 = 1,605만 원
  6. 과실상계: 1,605만 원 × (1 − 0.2) = 1,284만 원
  7. 기지급금 공제: 1,284만 원 − 400만 원 = 실제 합의금 884만 원

이 사례에서 금액을 가장 크게 좌우한 것은 후유장해입니다. 장해 판정 없이 휴업손해와 위자료만으로 합의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수백만 원 줄어듭니다. 중상이라면 장해진단서를 받기 전에는 합의하지 마세요.

합의금 기준표: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은 얼마나 다른가요?

보험사 담당자가 제시하는 금액은 표준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과 판례를 따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셈입니다.

항목 보험사(약관) 기준 법원(소송) 기준 유의점
위자료 상해 급수별 정액 상해 정도, 장해율, 나이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산정 중상·장해 사건일수록 법원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휴업손해 소득 감소분에 약관이 정한 비율 적용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사안별 판단(약관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소득 입증 자료가 없으면 두 기준 모두 일용근로자 임금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향후치료비 진단서상 필요성이 확인된 범위 법원 신체감정 결과로 산정 합의서에 향후치료비가 빠지면 나중에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 약관 산식과 노동능력상실률 적용 법원 지정 병원 신체감정으로 장해율 판단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에 따라 금액이 몇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낮을 때 고를 수 있는 길

세 가지 선택지 모두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같이 따져 보세요.

선택지 비용 소요 시간 맞지 않는 경우
독립 손해사정사 조력 약정에 따른 수수료(보통 증액분이나 수령액에 비례) 비교적 짧음 경상이라 증액 여지가 적으면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무료 법정 처리 기한 기준 수개월(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조정안은 양쪽이 받아들여야 성립합니다. 법원 기준만큼 올려 주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신체감정비 1년 이상 걸리기도 함 경상 사건은 늘어나는 금액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면 됩니다. 소송은 금액을 키울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기간과 비용 부담도 가장 큽니다. 장해가 남은 중상 사건이 아니라면 먼저 분쟁조정이나 손해사정사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과실비율이 합의금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과실상계 원리는 간단합니다. 총 손해액 × (1 − 내 과실비율)입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사고 유형별로 정해져 있고, 보험사는 이 기준으로 기본 과실을 정한 뒤 신호, 속도, 차로 변경 등의 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과실이 10%만 달라져도 결과는 꽤 달라집니다. 앞의 가상 사례에서 과실이 20%가 아니라 30%였다면 과실상계 후 금액이 약 160만 원 줄어듭니다.

치료비는 먼저 나오지만 나중에 공제됩니다

내 과실이 있어도 치료 중에는 상대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내 과실분만큼 다른 항목에서 공제됩니다. 치료를 오래 받을수록 치료비가 커지고, 그 과실분이 위자료나 휴업손해에서 빠지므로 손에 쥐는 합의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상환자는 앞서 설명한 개정에 따라 본인 과실분 치료비를 본인 보험에서 처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억울하다면

양쪽 보험사가 모두 손해보험협회 상호협정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을 준비하세요.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 경우 기간과 비용은 위 표의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합의는 언제 해야 하나요? 하면 안 되는 시점은요?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가 모두 끝났는지 확인한 뒤 합의하세요.

  1. 치료 종결: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시점입니다.
  2. 후유장해 판정: 중상이라면 장해진단서를 받아 노동능력상실률과 영구·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소득 입증 서류 확보: 급여명세서, 소득 신고 자료, 휴직 확인서를 모두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4. 과실비율 확정: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으면 분쟁심의 결과까지 기다립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보험사 담당자의 “지금 합의하시면 조금 더 맞춰 드리겠다”는 제안에 바로 응하는 경우입니다. 치료 초기에 받는 조기 합의금은 당장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가능성이 빠진 금액이라 결과적으로 손해일 수 있습니다. 경상이고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면 조기 합의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면 저림이나 운동 제한이 남아 있다면 합의를 미루는 편이 맞습니다.

지금 치료 중이라면 담당 의사에게 치료 종결 예상 시점과 후유장해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그 답을 들은 뒤에 보험사와 금액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금액표가 따로 있나요?

모든 사고에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표는 없습니다. 항목별 손해액을 계산해 더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보험사가 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과 소송에서 쓰는 법원 기준이 있고, 같은 사고라도 두 기준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 환자는 합의금을 얼마나 받나요?

12~14급 경상은 약관상 위자료가 급수별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휴업손해와 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표준약관 <별표 2>). 소득 입증이 가능한 직장인은 휴업일수만큼 소득 감소분에 약관이 정한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더해집니다. 4주를 넘는 치료를 원할 때는 보험사가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 범위는 진단서 내용 등을 토대로 심사됩니다.

합의 후에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그 입증 부담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와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종결과 후유장해 판정 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산정 내역 검토를 맡기거나,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무료이고, 손해사정사는 수수료가 들지만 항목별 산정 오류를 짚어 줍니다.

합의금에 세금이 붙나요?

교통사고로 몸을 다쳐 받는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데,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이 애매하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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