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온열질환 예방법 핵심 요약
- 물·그늘·휴식 3원칙 — 갈증 전에 수분 섭취, 낮 12~17시 야외활동 자제가 예방의 기본입니다.
- 온열질환은 열경련 → 열실신 → 열탈진 → 열사병 순으로 악화되며, 의식 저하나 땀이 멈추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열사병 골든타임 30분).
- 응급 시 시원한 곳 이동 → 옷 풀기 → 목·겨드랑이·사타구니 얼음 냉각 순서로 대처합니다.
- 어르신·영유아·만성질환자·야외근로자는 발병 위험이 수 배 높아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뇨제·항우울제 등 특정 약물 복용자도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6년부터 폭염 특보·재난문자·안전디딤돌 앱 기준이 강화되어 실시간 확인이 쉬워졌습니다.
폭염 온열질환이란? 왜 매년 사망자가 나올까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을 통틀어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는데, 폭염 속에서 이 기능이 한계를 넘으면 체온이 40℃ 이상으로 치솟아 뇌와 장기가 손상됩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매년 수천 명에 이르며, 사망자도 매년 수십 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이 장기화된 해에는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발생 시기를 보면 전체 온열질환의 약 70% 이상이 7월 중순~8월 중순에 집중되며, 하루 중에는 오후 12시~17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내에서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에어컨 없는 비냉방 실내는 밤에도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 오히려 위험합니다. 실제 온열질환 사망 사례 중 상당수가 냉방 시설이 없는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밀폐된 실내에서 발생합니다.
온열질환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본인이 위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열사병 초기에는 판단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참으면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하다가 의식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야외 활동을 하기보다 동료나 가족이 서로의 상태를 확인하는 짝꿍 시스템(Buddy System)이 효과적입니다.
온열질환 증상,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할까? (열탈진 vs 열사병)
온열질환은 하나의 병이 아니라 심각도에 따라 열경련·열실신·열탈진·열사병 4단계로 나뉩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는 “땀이 나느냐, 멈췄느냐”입니다. 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단계는 비교적 회복이 쉽지만,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며 의식이 흐려지면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분 | 핵심 징후 | 체온 | 응급도 | 대처 요약 |
|---|---|---|---|---|
| 열경련 | 다리·팔·복부 근육 경련, 땀 많이 흘림 | 정상~미열 | 낮음 | 시원한 곳 휴식, 수분·전해질(이온음료) 보충 |
| 열실신 | 일시적 어지럼증·실신, 얼굴 창백 | 정상~미열 | 중간 | 눕히고 다리를 높게, 수분 공급 |
| 열탈진 | 많은 땀, 무력감·메스꺼움, 두통, 창백한 피부 | 37~40℃ | 높음 | 서늘한 곳 이동·냉각, 회복 없으면 병원 이송 |
| 열사병 | 땀 멈춤·뜨겁고 건조한 피부, 고열, 의식 저하·경련 | 40℃ 이상 | 매우 위험(응급) | 즉시 119, 골든타임 30분 내 냉각 |
열탈진과 열사병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의식과 체온입니다. 말을 걸었을 때 반응이 없거나 헛소리를 하고,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며 건조하다면 즉시 응급 신고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체온을 재기 어려울 때 판단 기준
실제 상황에서 체온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다음 세 가지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의식 확인: 이름을 부르거나 간단한 질문(“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을 했을 때 대답이 느리거나 엉뚱한 답을 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 피부 상태: 손등으로 이마나 가슴을 만져봤을 때 뜨겁고 건조하면 열사병, 축축하고 차가우면 열탈진에 가깝습니다.
- 땀 유무: 더운 환경에 있는데 오히려 땀이 멈춘 상태라면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졌다는 의미이므로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합니다.
폭염 온열질환 예방법 7가지 실천 수칙은?
온열질환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2026년 여름을 안전하게 나기 위한 폭염 온열질환 예방법 7가지를 소개합니다.
- 갈증 전에 물 마시기 — 하루 1.5~2L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한꺼번에 벌컥 마시는 것보다 15~20분마다 150~200mL(종이컵 1잔)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체내 흡수에 효과적입니다. 커피·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 술은 이뇨 작용으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므로 피하세요. 단, 신장질환자나 심부전 환자는 수분 섭취량을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 낮 12~17시 야외활동 자제 —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의 외출과 작업을 미루거나 중단합니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매 50분 활동 후 최소 10~15분 그늘 휴식을 지켜주세요.
- 헐렁하고 밝은색 옷 — 통풍이 잘되는 면이나 기능성 소재를 입고, 외출 시 챙 넓은 모자와 양산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합니다. 검은색 옷은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해 체감온도를 높이므로 밝은 색을 추천합니다.
- 체감온도·습구온도 기준으로 활동 조절 —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 실내 적정 온도 유지 — 냉방은 실내외 온도차가 5~6℃ 이내가 되도록 26~28℃로 맞추고, 2~4시간마다 환기합니다. 실내외 온도차가 10℃ 이상 나면 외출 시 혈관이 급격히 수축·이완을 반복해 심혈관계에 부담이 됩니다.
- 에어컨 없는 집은 무더위쉼터 활용 — 낮 시간대에는 주민센터·경로당·도서관 등 지자체가 지정한 무더위쉼터로 이동합니다. 안전디딤돌 앱이나 포털 지도에서 가까운 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몸 상태 수시 확인 — 어지럼증·두통·메스꺼움이 오면 즉시 그늘에서 휴식하고 몸을 식힙니다. 혼자 활동할 때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현재 위치와 상태를 주기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습구흑구온도(WBGT) 기준표
특히 야외근로자와 운동하는 분들은 단순 기온이 아니라 습구흑구온도(WBGT)를 확인해야 합니다. 습도까지 반영한 이 지수는 땀 증발 효율을 나타내며,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으면 훨씬 위험합니다.
| WBGT 범위 | 위험 등급 | 권장 조치 |
|---|---|---|
| 25℃ 미만 | 주의 | 정상 활동 가능, 수분 섭취 유지 |
| 25~28℃ | 경고 | 격렬한 운동 시 30분마다 휴식, 수분 섭취 강화 |
| 28~31℃ | 경계 | 야외 운동·작업 시간 단축, 20분마다 그늘 휴식 |
| 31℃ 이상 | 위험 | 실외 작업·운동 중단 권고 |
기상청 생활기상지수에서 WBGT를 포함한 폭염영향예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스마트워치에서도 열지수 알림을 지원합니다.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순서는?

온열질환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얼마나 빨리 체온을 낮추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아래 순서대로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 1단계 – 시원한 곳으로 이동: 환자를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서늘한 장소로 옮깁니다. 주변에 건물이 없으면 나무 그늘이나 차량 그림자라도 활용합니다.
- 2단계 – 옷을 풀고 몸 식히기: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풀고, 시원한 물수건이나 물을 뿌리며 부채·선풍기로 바람을 보냅니다. 가능하다면 옷을 최대한 벗겨 피부가 공기에 노출되게 합니다.
- 3단계 – 집중 냉각: 목·겨드랑이·사타구니처럼 굵은 혈관이 지나는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대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얼음이 없다면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차가운 페트병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 의식이 명확할 때만 수분 공급: 환자가 스스로 삼킬 수 있는 상태라면 시원한 물이나 이온음료를 소량씩 천천히 줍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
응급 상황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오히려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기도로 넘어가 질식이나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얼음물에 몸 전체를 갑자기 담그지 마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심부 체온이 잘 내려가지 않고, 심장에 무리를 주어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등)를 먹이지 마세요. 온열질환의 고열은 감염이 아닌 외부 열에 의한 것이라 해열제가 효과가 없고, 간·신장에 부담만 줍니다.
- 알코올로 몸을 닦지 마세요. 민간요법으로 알코올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를 통해 알코올이 흡수될 수 있고 오한을 유발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 환자를 혼자 두지 마세요. 열탈진 단계에서도 갑자기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119가 올 때까지 또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에서 의식과 호흡을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위 냉각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약 30분으로 매우 짧으므로, 신고와 응급처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폭염에 특히 위험한 사람은 누구일까? (취약계층·맞춤 관리)
같은 폭염이라도 사람에 따라 위험도는 크게 다릅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평소보다 몇 배 더 주의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노화로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땀 배출 기능이 떨어져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주변에서 수분 섭취를 자주 챙기고, 하루 2~3회 안부 전화나 방문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지자체 돌봄 서비스 연계도 고려하세요.
- 영유아: 체중 대비 체표면적이 넓고 스스로 불편함을 표현하기 어려워 탈수에 취약합니다. 유모차 커버를 덮으면 내부 온도가 오히려 올라가므로, 통풍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만성질환자: 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자는 폭염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는 탈수 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므로 평소보다 혈당 측정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야외근로자: 건설·농업·택배 종사자는 장시간 노출로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염경보 시 규칙적인 휴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그늘진 휴식 공간과 음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약물 복용자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
의외로 놓치기 쉬운 위험군이 특정 의약품 복용자입니다. 아래 약물은 체온 조절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약물 종류 | 온열질환과의 관계 |
|---|---|
| 이뇨제(일부 혈압약) | 소변량 증가로 탈수를 촉진, 체내 수분·전해질 부족 유발 |
| 베타차단제(심장·혈압약) | 심박수를 낮춰 폭염 시 심장이 열을 분산시키는 능력 저하 |
| 항콜린성 약물(일부 항우울제·항히스타민제) | 땀 분비를 억제해 체온 방출 기능 저하 |
| 일부 정신과 약물 |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에 영향, 갈증 감각 둔화 |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은 폭염 기간에 수분 섭취를 더욱 신경 쓰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담하여 복용 시간이나 용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차량 내 방치 사고
생활안전 측면에서 차량 내 방치 사고도 주의해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차 안에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두지 마세요. 한여름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는 외부 기온 33℃ 기준 단 10분 만에 약 50℃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30분 후에는 60℃ 이상에 이릅니다. 창문을 약간 열어두어도 의미 있는 온도 저하 효과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땀샘이 거의 없어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산책은 아스팔트가 뜨거운 낮을 피해 아침·저녁으로 하되, 나가기 전 손등으로 지면을 5초간 눌러 뜨거움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반려동물의 발바닥 화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폭염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신고할까?
2026년 현재 폭염 정보는 여러 채널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폭염특보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령되며, 특보가 뜨면 휴대폰으로 재난문자(안전안내문자)가 자동 발송됩니다.
폭염특보 기준
| 특보 종류 | 발령 기준(체감온도) | 의미 |
|---|---|---|
| 폭염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야외활동 자제, 수분 섭취 강화 |
| 폭염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야외작업 중단 권고, 취약계층 집중 관리 |
실시간 확인 채널
- 안전디딤돌 앱: 행정안전부 공식 앱으로 폭염특보, 가까운 무더위쉼터 위치, 재난 대응 요령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설정에서 현재 위치 기반 알림을 켜두면 해당 지역 특보 발령 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더위쉼터: 전국 약 6만여 곳(연도마다 다소 변동)에 지정되어 있으며, 주민센터·경로당·도서관·대형마트 등이 해당됩니다. 안전디딤돌 앱이나 생활안전지도 웹사이트에서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기상청 날씨누리·기상청 앱: 시간대별 기온, 체감온도, 자외선 지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9 신고: 온열질환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합니다. 신고 시 환자의 위치, 의식 여부, 증상을 간결하게 전달하면 구급대가 빠르게 출동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걸릴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은 야외에서만 발생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실제로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 환경은 야외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은 낮 동안 흡수한 열을 밤에 천천히 방출하기 때문에, 냉방 장치가 없으면 야간에도 실내 온도가 30℃ 이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를 ‘열대야 효과’라 하는데, 몸이 밤사이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면서 누적 피로가 쌓여 다음 날 온열질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내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세요.
- 환기: 바람이 통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은 온도와 습도가 동시에 올라갑니다. 맞바람이 들도록 창문 두 곳 이상을 열거나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세요.
- 커튼·차양: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두꺼운 커튼이나 반사 필름을 붙이면 실내 온도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닐하우스·지하 작업장: 환기 구조가 부실하고 밀폐도가 높아 실외보다 온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인 휴식과 환기가 필수입니다.
- 냉방 비용이 부담될 때: 지자체마다 에너지 바우처, 여름 전기요금 할인 등 저소득층 대상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과 감기 발열, 어떻게 구분할까?
여름에 고열이 나면 ‘여름 감기인지 온열질환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원인과 대처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온열질환(열사병) | 감염성 발열(감기·독감) |
|---|---|---|
| 원인 | 외부 열로 인한 체온 조절 실패 | 바이러스·세균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 |
| 피부 | 뜨겁고 건조, 붉은색 | 춥고 오한, 소름, 땀 |
| 동반 증상 | 의식 저하, 두통, 구토 | 기침, 콧물, 인후통 |
| 발생 환경 | 더운 환경에 노출된 이력 | 환경과 무관 |
| 해열제 효과 | 효과 없음(투여 금지) | 효과 있음 |
| 올바른 대처 | 물리적 냉각 + 119 신고 | 해열제 복용 + 안정 |
핵심 판단 기준은 더운 환경에 노출된 이력이 있느냐입니다. 야외 활동이나 냉방 없는 실내에서 지낸 후 고열이 발생했다면 온열질환을 우선 의심하고, 물리적 냉각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외근로자를 위한 폭염 시 법적 보호 조치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 폭염경보 시 옥외 작업 단축·중지: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4시~17시 사이 옥외 중(重)작업을 중지하거나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 그늘진 휴식 공간 확보: 작업장 인근에 그늘막·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시원한 음료를 비치해야 합니다.
- 작업 강도 조절: 폭염 시에는 작업 속도와 강도를 낮추고, 신규 투입 근로자는 1~2주간 점진적으로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열순응 기간).
- 건강 이상 징후 관찰: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도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즉시 휴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여름·장마 직후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와 놓치기 쉬운 포인트
같은 더위라도 몸이 적응하지 못한 시기나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위험이 더 커집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장마 직후 무더위: 습도가 높으면 땀이 증발하지 못해 체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기온이 같아도 습도가 높을수록 체감온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 폭염에 적응되지 않은 초여름(6월 말~7월 초): 이 시기에 무리하게 작업하거나 운동하면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 위험한 실내 장소: 냉방기 없이 생활하는 어르신 가정에서 사고가 잦습니다. 옥탑방, 비닐하우스, 공장 내부도 대표적인 위험 장소입니다.
- 약물 확인: 이뇨제 외에 일부 혈압약(베타차단제 등), 항정신성 약물, 항히스타민제도 수분 배출을 늘리거나 땀 분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복약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수분·염분 보충과 회복 판단 기준
| 상황 | 기억할 기준 |
|---|---|
| 야외활동이 많은 날 | 하루 물 섭취량은 2.5리터 이상이 필요합니다. |
| 땀을 많이 흘린 뒤 | 물만 마시고 염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팔·다리·복부 근육 경련(열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
| 뜨거운 곳에서 갑자기 일어설 때 |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 잠시 기절하는 열실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분 보충과 안정으로 회복됩니다. |
| 열탈진 후 휴식 | 30분 이상 쉬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
열탈진은 온열질환 중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온음료 대신 물만 마셔도 되나요?
일상적인 수분 보충에는 물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땀을 많이 흘리는 야외 작업이나 1시간 이상의 운동 시에는 나트륨·칼륨 등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므로, 이온음료나 소금을 약간 탄 물(물 1L에 소금 1~2g)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분이 높은 탄산음료나 과일주스는 오히려 수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Q.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는 어르신,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요?
많은 어르신이 에어컨 바람이 몸에 안 좋다고 여겨 냉방을 꺼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방향을 조절하거나, 선풍기와 함께 사용해 간접 냉방으로 설정하면 거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정 온도를 28℃ 정도로 높게 유지하되 바람을 천장 방향으로 하면 실내 온도만 낮아지므로 어르신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도 에어컨 사용이 어렵다면 낮 시간대 무더위쉼터 이용을 권유하세요.
Q. 야외에서 갑자기 어지러운데 열탈진인지 저혈당인지 모르겠어요
둘 다 어지럼증·식은땀·무력감이 나타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었다면 열탈진을 먼저 의심하고, 식사를 거른 상태에서 발생했다면 저혈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우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 + 소량의 당분 보충(사탕, 주스)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상이 10~15분 내에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 방문이 필요합니다.
Q. 어린이가 열사병에 걸리면 어른과 대처가 다른가요?
기본적인 응급 조치(시원한 곳 이동 → 옷 풀기 → 냉각)는 동일하지만, 어린이는 체구가 작아 체온이 더 빠르게 오르고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따라서 얼음주머니를 직접 피부에 오래 대면 저체온이나 동상 위험이 있으므로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하고, 냉각 정도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증상을 표현하지 못하므로, 울음이 줄거나 축 처지거나 소변량이 줄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